상단영역

본문영역

  • 뉴스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박사방' 공범 ‘태평양’, 장기 10년 · 단기 5년... 소년법상 최고형

  • 입력 2021.08.05 23:27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 일당 중 ‘태평양’ 닉네임을 쓰는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6명의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이군은 지난 6월23일과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닷새 후인 지난 6월8일 상고한 바 있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군은 조씨 등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군의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이후 조씨의 사건에 병합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군의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군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이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 등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군이 박사방에 가입해 홍보하고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며 “컴퓨터활용능력으로 범죄집단에 기여했다”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은 소년법상 최고형이긴 하나 동종범죄 성인에 대해 과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년법은 19세미만 소년이 법정형으로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해 이군이 받은 형량은 소년법상 최고형에 해당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조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랄로’ 천모(30)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각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