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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법 개정안(국회 세종의사당)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 입력 2021.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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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 소위 통과를 37만 세종시민과 환영하며,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상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은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워지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또한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 협의회가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우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당위원장은 18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인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민호 시당위원장을 시작으로 내일(8.25)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시의사당이 법안으로 완성될 시점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300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시민 및 당원 편지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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