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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법 개정안 운영 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환영 논평

  • 입력 2021.08.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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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9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수정한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소위통과는 세종국회의사당의 확고한 위치 확립과 범충청권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단독처리 불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속된 노력이 모여진 결과이며 무엇보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해 온 세종시민·관·정의 연대와 뜨거운 염원이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운영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법안 통과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2002년 故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을 시작으로 긴 여정을 걸어오며 국가 변화의 시대적 상징이 되어왔다.
 
신행정수도의 꿈은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해 미진해지기도 하면서 때때로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국가 균형발전 완성의 발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었다. 
 
향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입법 완료’가 가능해지며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확보해 놓은 147억 원의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곧바로 설계 용역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타당성 연구’보고서(2017)에 의하면 국회 세종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예결위만 이전해도 2조 원대의 생산증가 효과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약 5000여 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7만 명이 넘는 인구의 지방 분산효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 수도권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중심기능과 문화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해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서막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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