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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 입력 2021.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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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법안 부대 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한 뒤 “법안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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