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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공식입장, '합의금 논란'

  • 입력 2021.08.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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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가수 김흥국 측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27일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어제(26일)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 약식 기소 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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