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것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시장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사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여야는 이미 “확보된 147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시는 여야가 부대조건을 통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