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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입력 2021.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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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1일(화)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 요지는, △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의견이 차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차별 현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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