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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에 고소당한 정준길, 홍준표 증인 신청

  • 입력 2021.09.02 16:33
  • 수정 2021.09.02 16:43
  • 댓글 0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 아닌 대변인 자격으로 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대변인은 "당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으로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이어 "대변인으로서 언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원고가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씨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의 응시원서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은 허위라고 밝혀졌다며 2018년 정 전 대변인 등을 상대로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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