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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사과

  • 입력 2021.09.03 13:51
  • 수정 2021.09.03 17:53
  • 댓글 27
유노윤호 / SNS
유노윤호 / SNS

[내외일보] 동방신기 유노윤호와 그의 소속사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2일 SM엔터테인먼트는 늦은 밤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SM 측은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며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유노윤호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사과했다.

그는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면서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유노운호는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로 적발됐고,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강남구청에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노윤호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의뢰했고, 유노윤호는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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