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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기소 요청에 "부당한 결론, 과거에 갇혔다"

  • 입력 2021.09.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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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3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업무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한모(現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 추진계획안에 단독 결재를 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관련 권한이 애초에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결재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재선상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해준 것일 뿐, 권리행사 방해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 측은 논란의 교사 5명을 미리 정해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에 지시가 아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한씨가 심사위원 추천 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필요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이번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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