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이번엔 '가족 정보수집 지시 논란' 윤석열...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 입력 2021.09.04 16:06
  • 수정 2021.09.04 16:28
  • 댓글 0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4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처가(妻家)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긋지긋한 정치공작 신파극이 또 시작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매체는 앞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을 기사화 한 데 이어 이번엔 윤 전 총장이 처가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해당 인터넷 매체를 가리켜 “기사 제목에서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가족에 대한 정보수집을 전담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알렸는데, 기사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고작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당시 대검 고위간부에게서 나왔다고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는) 이미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사적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압수수색까지 하였으나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보도된 적이 있는 뉴스를 단독보도라 칭하며 징계사유로 채택되지도 못한 출처불명의 전언을 마치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보도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어떤 세력과 추잡한 뒷거래를 하길래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남발하나”라고도 했다.

이 같은 진술을 제공했던 이정현 부장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며 “이 검사는 ‘윤 총장 지시’운운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이어 “이정현이 상사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이런 근거 없는 모략 증언을 했다는 자체가 검찰총장에 대한 일련의 감찰 징계 과정이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당시)법원도 징계효력을 취소시켰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허무맹랑한 기사를 빌미로 윤 후보에게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보도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 지고 모두 정치권을 떠나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과 장모 최은순씨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보도경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뉴스버스는 3일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결서 내용을 인용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이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6월 16일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아내와 장모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동향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이야기는 고위급 검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주장도 실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