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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언제 어떻게'

  • 입력 2021.09.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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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몰림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61년·196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62년·196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선택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의 경우엔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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