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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할 것"

  • 입력 2021.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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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최 전 총장과 지인의 대화 등을 공개하며 유 부총리와 최 전 총장의 친분 여부에 대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 부총리가 2019년 자신의 허위학력 관련 직권면직 처분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최 전 총장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교육부는 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최 전 총장이 지인에게 2019년 10월 교육부 조사 및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최 전 총장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소송을 추진하고, 유 부총리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 전 총장은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전날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고 총장상을 준 적 없다"고 말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후 최 전 총장의 단국대 학부, 미국 박사학위 관련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1일 동양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해외대학에 당시 최 총장의 학력 정보를 직접 조회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력을 허위로 판명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교육부에 취임승인 신청 서류를 누락한 점도 거론하며 재단 측에 최 전 총장에 대해 직권면직, 즉 해임을 요구했다. 최 전 총장은 사직서를 내고 총장 및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허위학력 건으로 물러나게 된 경위에 이면이 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주장하고 나섰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최 전 총장의 녹취 내용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유은혜 장관을 고 김근태 계열(GT계) 의원들이 동양대 연수 왔을 때부터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교육부가 허위학력 관련 조사를 할 당시 유 부총리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청와대가 쑤셔대서 결국 내가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0월1일 처음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 전 총장에게 허위학력 건으로 직권면직을 통보한 날이 12월18일이라 2개월 반 만에 결과를 낸 것"이라며 "당시 조사에 대해 모든 언론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규정대로 진행한 것일 뿐, 유 부총리가 서랍 속에 감사결과를 넣어놓았다가 청와대 지시로 발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허위학력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보낸다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다수의 실책으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의결정족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보내지만 동양대의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대상이 최성해 당시 총장 겸 이사, 그의 부친인 설립자 이사장 2명 뿐이었다"며 "임시이사를 보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총장에게는 허위학력을 제출한 점에 대한 면직이라고 두 번이나 고지했다"면서 "당초 학교가 최 전 총장의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직권 면직 처분을 할 것을 다시 요구해 겨우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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