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2021년 9월 8일(수)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회원 중 아직 탈퇴를 하지 않은 잔존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 25일 1차 접수 완료한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하게 해놓거나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등의 오류 발생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적법·유효하게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신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존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반면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