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150억여원의 차익을 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 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92억원 상당의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이 산 부동산 가격은 현재 244억원까지 올라 2016년과 비교하면 150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구속된 3명이 매입한 부동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조치를 뜻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투기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