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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문정복 국회의원, MBK파트너스 대표 역외탈세, 정부당국 조세정의 실현해야

  • 입력 2021.09.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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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소득세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징 촉구

문정복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문정복(경기 시흥갑)의원은 6일 예산결산심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역외탈세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ING생명보험 인수 뒤 이름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으로 바꾸고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천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김병주 회장은 약1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 조사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권 실현이 부당하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하다고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복 의원은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배당차익과 매각차익을 챙기면서도 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탈세이자 조세포탈”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위원회도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정서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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