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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입력 2021.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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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씨는 안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선고 후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정치인이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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