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 입력 2021.09.09 09:34
  • 수정 2021.09.09 19:02
  • 댓글 0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 여민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인식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50명 미만)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사내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 5대 청렴실천지침’을 마련,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전 직원 청렴자가점검 실시, 청렴의 날,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