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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부과

  • 입력 2021.09.09 11:16
  • 수정 2021.09.09 11:18
  • 댓글 0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이동 최소화 위해 명절 통행료 유료화 실시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 연계해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시행과 연계

마창대교(자료사진)
마창대교(자료사진)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 13. ~ 9. 26.)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추석에도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또한, 경남도는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정책결정 했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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