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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기 의혹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1.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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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업무상 비밀을 다루는 부서장이었으며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예정지는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신용 및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약 2천600㎡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은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다. 

A씨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았던 탓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부서 간부로 근무한 뒤 지난해 1월 부서를 옮긴 뒤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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