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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나선다

  • 입력 2021.09.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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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2주간, 전통시장․대형매장 등 농산물 취급업소 대상
추석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품목 집중 단속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인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매장, 농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소고기, 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자체 단속반과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알 권리 및 공정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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