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장소 등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심지어 커플링까지 맞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륜 상대방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