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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 입력 2021.09.13 11:04
  • 수정 2021.09.13 11:07
  • 댓글 0

지방세‧임대료 감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추진 노력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경제점검회의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경남도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이 연체된 소상공인이 많아 연체료 감면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지방세 가산금 감면 등 지원책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소상공인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납부유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방세 지원 정책

지난 4월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하였으면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습체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최대 1년),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상생 임대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등 지원신청은 시군 지방세 담당 부서(세무․재무과)로 하면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 적용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신청은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16)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에서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시행하고 있다.

▲공과금 지원

공과금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7~9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해 주고 있다.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고객센터(☎123 → 0번)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가능하며, 번호는 경남에너지(주) 260-4000(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동도시가스 1577-8181(양산), ㈜지에스이 1577-1169(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이다.

이 밖에 일부 시군(진주, 김해, 남해)에서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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