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강압 수사 당했다'

  • 입력 2021.09.13 17:10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울먹였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는 등 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보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