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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농어촌公 전북,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 호응

  • 입력 2021.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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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현재까지 부채농가에 309억원 지원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09억원을 농업인에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442억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도입돼, 일시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으로, 부채농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사업.

부채 또는 자연재해로 일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전북관내 1,791농가에 4,559억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증가로 일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최근 3년 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4천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 1% 정도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며 영농을 계속해 여건이 회복되면 매도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한편, 농가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매 시 대금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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