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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조치

  • 입력 2021.09.14 19:59
  • 수정 2021.09.14 20:00
  • 댓글 0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됨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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