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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메이커' 남양유업, 이번엔 회장이 '허위비방 댓글' 지시

  • 입력 2021.09.15 08:22
  • 수정 2021.09.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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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해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생산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는 등의 허위글과 댓글을 맘카페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은 해당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린 아이디 4개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글을 작성한 혐의가 포착됐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남양유업이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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