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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시의회, 긴급 제15차 의원간담회 개최

  • 입력 2021.09.15 20:00
  • 수정 2021.09.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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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상생지원금 제외시민 12% 추가 지급기준 마련 논의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임시 의원간담회 모습

[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임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5차 .

이번 긴급 의원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시민을 위해 국민지원금 추가지급 방안 협의 건으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 해소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기준 및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계룡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국민상생지원금 추가분 조기 지급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계룡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장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오는 소모적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고, 기준선 내외 시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추가 지원에 대하여 합의”한다며, “국민상생지원금 제외되신 시민 여러분들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하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을 당부한다.”며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국민상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제154회 임시회는 오는 9월29일~ 30일, 2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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