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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법 개정안 ‘9월 중 본회의 처리’ ‘촉구’

  • 입력 2021.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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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양당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27일 또는 29일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불변에 사유없이 9월 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되기를 세종시민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하여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했고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국회는 10월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서 10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반듯이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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