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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 입력 2021.09.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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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다른 혐의들은 모두 무죄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선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법원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2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판시했다.

이 밖에도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 앞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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