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경찰청은 9월23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 결의대회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집회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본부에서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에 세종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회장소 신고된 인원초과 집결시 강력히 경고하고 세종시청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신고된 참석인원 준수 및 합법적으로 집회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