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난번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특별한 사한이 발생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오전 11시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후 2시경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도 오늘 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오늘 법사위를 통과 후 상정되면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27일에서 29일사이 본회의서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