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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사 통과

  • 입력 2021.09.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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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관계자 및 시민 크게 환호 충청권 4개시도 환영 -

박광온 위원장이 통과를 알리는 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건을 큰 이견 없이 여야 합의 끝에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산하나를 넘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신호탄으로 이제 공은 27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합의로 의결 하면서 .세종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크게 환영을 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한다는 조항으로 명시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고 이달 27-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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