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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환불갑질' 목사모녀... 4개 혐의는?

  • 입력 2021.09.26 08:46
  • 댓글 18
보배드림 캡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지난 5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수사기관과 고깃집 대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이로써 모녀는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모녀 측은 고깃집 대표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지만, 대신 법무법인은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목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씨와 딸은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A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했다. 이는 고스란히 녹취됐다.

A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통신수단과 SNS 수단을 총망라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한 바 있으나,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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