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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쇼핑법'에 누리꾼 '공분'... "일주일 입고 환불"?

  • 입력 2021.09.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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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쏟아 환불 힘들어지자 "내가 피해자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코로나19로 실직해 수입이 없다며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은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쇼핑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를 쏟아놓고 돈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어제(26일) 2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오늘 카페에서 어떤 여자가 옷에 커피를 쏟았다. 그 여자가 급하다고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 갔는데, 연락해 보니 세탁비용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 난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세탁만 하고 살 생각도 없던 20만 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거냐. 진짜 짜증 난다. 신고하면 옷값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커피를 옷에 쏟았다는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와 영수증 사진도 스스로 공개했다.

영수증 사진에 나온 옷값은 19만9600원이다. A씨는 커피를 쏟은 여성에게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고 했고, 여성은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어 보이는데 세탁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이 사람 때문에 입던 옷을 환불 못 받게 생겼다"며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 짜증난다"라고 했다. 나아가 "신고해서 옷값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자 A씨는 "매장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비를 거냐"라며 되레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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