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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대로…2주간 연장

  • 입력 2021.10.01 20:40
  • 댓글 0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모임 방역수칙 유지 -
- 결혼식, 돌잔치 방역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내외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이달 17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급증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 22시부터 운영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동안에는 생업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조치 내용(10.4.~10.17.) >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이춘희 시장은 “추석 명절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고 연일 2,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번주부터 2주 연속으로 사흘씩 주말연휴가 예정돼 있어 확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생활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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