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교육청은 신속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교사는 최근 학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학생들의 치마 속으로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B교사의 휴대전화기와 저장 장치, 컴퓨터 등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상담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고, “선생님이 몰카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 6일 A 교사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일부 증거를 확인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부모 신고에 학교 측은 A 교사를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추가 피해자와 유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학생 수, 동영상 등은 포렌식 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