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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논 평] 대한변협,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을 우려한다!"

  • 입력 2021.10.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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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법무부는 2021. 10. 5.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하면서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기본업무를 마친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기존 제도를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휴일·야간 업무를 하는 경우 50%를 가산해 주던 조항은 폐지한다고 개별 비전담 국선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절차 참여시 40만 원, 공판절차 참여시 20만 원, 기타절차 참여 시 10만 원의 기본보수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사절차로 한정하여 본다면 4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상담,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모두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추가업무를 국선변호사한테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거나 거의 증액되지 않은 보수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이는 국선변호사의 변론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개별 피해자 국선변호사들한테 통보하였다는 보수지급 기준대로라면 야간 및 휴일의 50% 수당 증액을 폐지한 것은 실질적이고 명백한 보수 삭감이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휴일 및 일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부여책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폐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보수제 도입 근거로 국선변호사들이 힘든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강제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으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처사이다. 오히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년 전인 2018. 5.경 법무부는 이미 기본수당 2만 원을 주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 원∼40만 원에서 10만 원∼20만 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당시의 보수 기준 삭감도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일해 온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는데 이번 보수 기준 변경도 실질적인 보수 삭감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 자율권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거듭 유감이다.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일괄 삭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새로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유입을 차단하여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현재 실무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국선변호사들의 동기 부여 등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고려된 연구조사, 실태파악이 우선이고 그러한 결과도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하나 박약한 근거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일을 기피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본업무수행을 강요하는 방식의 제도 전환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기준 변경안에 반대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

2021. 10.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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