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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주당 경선, '담합'으로 후보자 거래 가능"

  • 입력 2021.10.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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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 "당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그 경선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그 무효는 앞으로 무효라는 것이지, 소급해 원래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홍 후보는 "민법상 무효는 이렇듯이 소급적 무효와 장래로의 무효라는 두 종류가 있다"며 "이미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그래서 민주당은 당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최종투표를 앞두고 선두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추미애 후보가 사퇴했다면 그걸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득표자로 계산할 수가 있냐"고 따졌다.

홍 후보는 "얼마든지 담합으로 후보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민주당의 당규 해석은 어이가 없다"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드물게 보는 원칙주의자인데 사퇴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하는 것과 그걸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바 있다. 만약 이들의 득표가 유효 처리된다면 이날 누적득표율 50.29%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게 된다. 

이에 이낙연 캠프는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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