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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계획범죄였다"

  • 입력 2021.10.12 13:53
  • 수정 2021.10.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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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수사 및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식처인 주거지에서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으며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유족의 아픔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통합 심리분석 당시 처음부터 모두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반항한다면 살해할 수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미레 시웠던 계획에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는 계획이 포함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는 것.

김태현은 결심공판에서 A씨 살해마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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