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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교보생명, 삼덕 회계사 3차 공판기일…”허위 진술에 은폐 의혹까지 드러나”

  • 입력 2021.10.12 17:57
  • 수정 2021.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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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ㆍ오기’까지 수정없이 차용…ICC 중재재판부에서도 거짓 진술 정황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교보생명은 "12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의 PT를 통해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펄마캐피털 간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은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는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이뤄졌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초안을 한 페이지씩 비교하며, 보고서의 형식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목차와 보고서의 요약 부분, 핵심적 내용이 되는 가치평가 부분까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은 물론, 사소한 오류와 오기된 부분까지 수정 없이 차용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어펄마캐피털 관계자는 회계사 A씨에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회계사 A씨는 이를 ‘수정이 가능한 PPT파일로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계속 사용해온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사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회계사 A씨는 ICC 중재재판부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엑셀의 최초 작성자와 최종 수정자 모두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검찰이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가치평가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에 불과했으나, 중재재판부에서는 11월 초부터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허위보고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졌다.

오는 11월 16일에는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 측이 핵심 증인 등을 채택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에 관여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1인 등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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