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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 입력 2021.10.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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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0회의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을 첫 정식재판 날이지만,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8회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했지만, 기간을 확장하고 투약횟수도 41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투약 목적으로 하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재판, 삼성 합병의혹 수사·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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