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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데메칠타다라필’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 입력 2021.10.13 07:49
  • 수정 2021.10.13 08:26
  • 댓글 0
제품명: 마하 캔디
식품유형: 캔디류
수입·소분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엠에이치코리아(경기도 김포시)
제조사(제조국): JV Product & Services(말레이시아)
유통기한: 2022.09.20.
내용량: 86g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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