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징계절차는 국방부가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해 각 군에서 징계위를 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30명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부의 징계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으로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