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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662억원 지원

  • 입력 2021.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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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이행 200만원, 영업제한 이행업소 100만원 -
- 여민전 1인당 구매액 11월 한달 100만원으로 확대 -
- 소상공인자금 추가 공급… 금융 종합지원센터도 설치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과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보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는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예정 11월-12월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시기는 정부 지원대책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부의 지원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20.8.16~’21.7.6 기간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업소 40만원~최대 2,000만원 지원 / 9월~10월 1차지급 완료, 11월 추가대상자 등 지급 완료 예정
※ ’21.7.7~’21.9.30 기간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 60%~80% 지원 / 10.27~온라인 접수, 11월 오프라인창구 개설, 11월~12월 1차 지급 완료 예정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11월 한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구매한도 조정에 따라 여민전 소비시 기존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다 말하고 있다.
    
※ 여민전 30만원 이상 사용 시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지급(11.1~11.15, 1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만원 인정)
※ 예산 3,600만원(1,130명분 혜택, 210만원-홍보비) 소진시까지 행사 추진

  
소상공인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1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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