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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민폐남에 공분... '골목길 막고 드러눕고'

  • 입력 2021.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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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문철 TV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에서 한 남성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제보자 A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좁은 골목에 들어서며 시작한다. 당시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차량을 만났다.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지만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B씨가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차량을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전진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B씨는 오히려 더 앞으로 왔다.

더 이상 공간이 없자 A씨는 상대방 운전자 B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재차 자신의 차를 앞으로 바짝 붙였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이후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서야 뒤쪽 여유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A씨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한 후 A씨도 출발하자, B씨는 A씨 앞을 가로막았다.

지켜보던 경찰이 B씨에게 협조를 요청하자 B씨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경찰과 A씨가 본 척도 하지 않자 B씨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차에 탔고 곧바로 옆으로 지나갔다. 충분한 공간이 있었지만 생떼를 부린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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