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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 폐지, 장기보유 주택 양도세 폐지"

  • 입력 2021.10.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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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5일 부동산 공약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10년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서울 용적률 두배 이상 확대, 취득세 일부 감면, 기존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어 장기 보유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건전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45%인 서울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기존 공약인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즉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한 홍 의원은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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