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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주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입력 2021.10.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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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토) 오전 10시, 웨비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30일(토) 오전 10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 이주구금의 문제,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출입국 또는 국적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등에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인하여 이주구금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발생하고 있는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법체계와 재판실무가 이주민의 기본권 및 절차상 권리 보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동학술대회는 오전 10시, 김예영 판사(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회로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계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병곤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인권과 주권 이분법을 넘어 - 시민권의 확장’을 주제로 한 강연 후 총 세 개의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는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에는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시민단체 마중) • 표현덕 판사(서울고등법원)가 참여한다.

제2세션 「이주아동과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는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는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276판결’을 주제로 이탁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유엔난민기구) •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 – 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은혜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아시아의 창)가, 토론에는 김진혜 판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윤미림 판사(서울가정법원)가 참여한다.

제3세션 「난민의 재판상 권리 보장」은 안승훈 판사(서울고등법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는 ‘최근 난민재판 실무 경향’을 주제로 김연주 판사(서울행정법원) •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제로 하정훈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가, 토론에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와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한다.

라운드 테이블(토론) 「이주민의 재판 언박싱」은 조아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정규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박서연 박사(이민정책연구원),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민혁 난민인정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현장 참석 없이 웨비나로 진행되고,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이 제공되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법조인을 비롯하여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인권단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다각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이주민의 기본권과 절차상 권리 보장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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