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낮 광주 시내의 도로변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KBS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길바닥에 넘어진 6살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 가량 이어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 A씨는 고성을 지르며 B군의 뺨을 때렸고, B군이 쓰러지자 발길질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에게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장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를 다시 태우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이날 저녁 다른 지역 친척 집으로 임시 분리조치됐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