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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고깃집 '먹튀 커플'... 처벌은?

  • 입력 2021.11.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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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커플로 추정되는 젊은 남녀가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고깃집 사장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젊은 남녀 둘이서 제주 흑돼지 800g에 소주 2병, 음료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 된장찌개 2번 리필을 해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금액을 떠나 괘씸하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팅 중 본인들의 차례가 오니 슬그머니 화장실 쪽 뒷문 쪽으로 갔다가 자리가 나자마자 입구 쪽에 앉는 방식으로 방문자 QR코드 체크를 피했다”며 “식사 중에도 아무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고 먹다가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다른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쁜 와중에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는 줄 알았고 보고도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돌려 보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움직임이나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이니 더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물으니 QR코드를 찍지 않았으면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한다. 동선 파악해서 동네 CCTV 다 뒤져보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분들 하시는 일도 많은데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며 “CCTV에 얼굴이 찍혔는데, 동네 사장님들에게 사진을 공유해서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테이블 11개인 작은 가게에 홀에 (직원이) 3명이나 있었는데 작정하고 무전취식하려고 오니 어쩔 수가 없다”면서 “6년 동안 가게 두 곳을 운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번 일을 겪으니 괜히 감사한 손님들께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까 무섭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공분을 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처럼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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